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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 남편, 강용석에 승소 "아내 탐하지 말라"


입력 2018.02.02 08:25 수정 2018.02.02 08:44        부수정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여성중앙/데일리안 DB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 퍈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용제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이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돼 평생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 잡고 꼭 한번 말하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불륜설 등 각종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JTBC '썰전' 등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미나 씨는 당시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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