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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입력 2018.02.05 14:52 수정 2018.02.05 14:52        이홍석 기자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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