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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유통규제 강화시 한 해 최대 3만5000개 일자리 상실"


입력 2018.02.06 11:00 수정 2018.02.06 11:05        이홍석 기자

신규출점 한해 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한국경제연구원
신규출점 한해 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커


유통 규제 강화시 한 해 최대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출점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원장 권태신)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들 개정안이 유통업계 매출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0~10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신규출점 규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폭은 한 해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6일 밝혔다.

'유통규제에 따른 영향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은 전년대비 48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범주에 백화점·쇼핑센터·전문점까지 포함되면 감소액은 총 2조5221억원(응답 19개사 기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지난 2014년 기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 12.7명을 적용해 영업시간 규제시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2031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업체 신규 출점의 경우, 응답 기업들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4개(N=40, 무응답 제외)의 신규 점포를 개설했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이 각각 2.8개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가 가장 적은 1.6개였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출점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출점은 0.9개(N=37, 무응답 제외)에 그칠 전망으로 복합쇼핑몰의 감소폭(2.8개→0.3개)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점포당 평균 취업자수(응답 43개사, 무응답 제외)는 백화점이 16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합쇼핑몰 579명, 쇼핑센터 419명, 대형마트 179명, 기타 75명 등의 순이었다.

이를 신규출점 감소 전망과 함께 고려할 경우, 한 해 동안에만 백화점에서 1604개, 복합쇼핑몰에서 1448개 등 총 3675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영업시간 규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와 신규출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유통업계에서 일자리 손실분은 한 해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에 달하게 된다.

무엇보다 유통업계 대상 규제 강화는 유통업체와 거래관계를 맺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쇼핑센터가 평균 85%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복합쇼핑몰 5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유통규제로 사라질 3만여 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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