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공석으로 비상회무체제 돌입


입력 2018.02.06 16:46 수정 2018.02.06 16:46        손현진 기자

이정희 차기 이사장과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 긴밀 협의체제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임 원희목 회장의 사임에 따라 당분간 이정희 차기 이사장과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 회무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은 6일 열린 제2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장단은 또 후임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2주마다 회의를 열고 협회 회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협회 내규상 회장은 장관급이어야 하는데다 나이와 경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해서 인물을 영입하는 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기간은 이정희 차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사와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 등 사무국이 비상체제에 흔들림없이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결과 함께 정관에 따라 차기 부이사장단을 선임하고, 차기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원희목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임키로 했다.

윤리위는 원 전 회장이 제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장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손현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