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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귀농을’…청년층 귀농 지원 강화


입력 2018.03.14 11:00 수정 2018.03.14 10:2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귀농귀촌정책 개선…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 및 장기교육 도입

농식품부, 귀농귀촌정책 개선…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 및 장기교육 도입

청년층의 귀농 확산을 위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그간 귀농귀촌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확대되는 추세로 보고, 이를 뒷받침해 귀농귀촌이 농업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줄이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올해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되는 귀농 적응 프로그램이다.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맞춰 귀농창업과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귀농창업자금(지원한도 창업 3억원‧주택 7500만원)은 지난해 당초 20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에는 우대보증한도(2억원→3억원) 및 보증비율 상향(90%→95%), 지원연령 확대(45세→55세) 등이 추진된다.

귀농귀촌교육체계는 전반적으로 개편, 단계별 교육에서 연령별·유형별·수준별 교육으로 청년 귀농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지원된다.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4050전직, 60은퇴농, 귀촌 등 세분화 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귀농귀촌 정책기반도 강화된다.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공적인 귀농사례 지속 발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개편,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개최, 귀농귀촌 상담·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집중 지원하고 정책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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