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했다"며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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