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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에 ‘갑질’한 애플에 1000억원대 과징금


입력 2018.04.09 10:57 수정 2018.04.09 10:58        이호연 기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 떠넘겨...‘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 확정

애플 로고. ⓒ 애플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 떠넘겨...‘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 확정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비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애플코리아 측에 이같은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측은 혐의 사실에 대한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빠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부터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한 후 관련 비용을 모두 이동통신3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폰 광고 제작과 사용, 매장내 아이폰 진열 등에 모두 개입하면서 광고비 등은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실제 통신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아이폰8등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를 모두 부담한 바 있다.

여기에 무상수리 비용과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 등을 전가하고, 이통사가 물량을 공급할때도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X 출고가를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원 더 높게 책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과징금 규모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최소 매출의 0.8% 이상이다.

업계는 공정거래법상 시효에 따라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적용 대상 기간을 7년으로 잡고, 지난해 아이폰 판매로 매출2조원 이상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대만과 프랑스에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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