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25일 출시…'3자녀' 대출한도 최대 4억원
금융위, 신혼·다자녀가구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론 25일 출시
요건 및 혜택 '현실화'…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이달 중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의 소득기준 및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상품 출시는 현행 보금자리론이 획일적인 공급요건으로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합산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신혼부부 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합산소득을 현실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0.2%p의 우대금리 혜택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우선 1자녀 가구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1자년 기준 8000만원, 2자녀 기준 9000만원으로 완화했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1억원) 및 대출한도 또한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시켰다.
이번 보금자리론의 경우 변경된 소득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한 기존 대출자 또한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변경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 맞춤형 보금자리론은 오는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및 신청정보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금공 관할지사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담보 등을 검토해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뒤 대출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반면 자녀의 양육비 지출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높였다"며 "이번 보금자리론을 통해 약 4만2000가구의 신혼부부들과 64만여 다자녀가구들의 추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