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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종자, 재해보험 가입 가능…5월 1일부터 시범사업


입력 2018.04.25 11:00 수정 2018.04.25 10:03        이소희 기자

해수부, 전복 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해수부, 전복 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전복 종자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최초로 도입하고, 5월 1일부터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고금면을 대상으로 전복 종자 양식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했으며, 2017년 27개까지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그간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초로 수산물(전복) 종자 양식보험을 도입했다.

전복은 전체 패류 생산량의 3.7%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64.2%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으로, 양식방법도 표준화돼 있어 첫 번째 수산물 종자 양식보험 품목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번 전복종자 양식보험은 종자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됐으며, 종자 보험상품 출시로 고부가가치 패류인 전복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전복과 관련된 양식보험으로는 2010년 5월 해상가두리 전복, 2016년 12월 육상수조식 전복 등에 대한 보험이 출시돼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의 전복 종자 양식어가 607가구 중 50%를 차지하는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내에서도 전복종자 생산이 활성화돼 있는 고금면의 61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전복종자 양식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태풍(강풍), 해일, 대설로 인한 수산물(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전라남도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5~6월과 10~12월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물 종자 최초로 양식재해보험이 적용된 만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양식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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