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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약 활용해 車보험료 아끼세요"


입력 2018.05.01 12:00 수정 2018.04.30 10:59        부광우 기자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할인 가능

안전운전 습관 인정받아도 보험료↓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관련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보험사로부터 안전운전 습관을 인정받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

우선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해 보험료를 깎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지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더불어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면 안전운전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이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100점 만점에 61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할 수 있다.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이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과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상품은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 준다"며 "특약만 잘 활용해도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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