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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8.05.03 15:08 수정 2018.05.03 15:09        이선민 기자

유치원과 학교, 일정 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에서 확대

차량 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오늘 국정현안점검회의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자료화면) ⓒ사진공동취재단

차량 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교통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식품과 놀이 등의 제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학교, 일정 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으로만 지정된다. 하지만 어린이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 점검제를 도입해 리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식품과 제품, 특히 놀이기구가 속속 생겨나고,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복합놀이시설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새롭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안전기준도 미비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오랜 기간 여러 부처들이 협의해 마련한 대책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숙지시키고 실천하게 하며 그 과정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의 방법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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