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국방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 마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최단 시간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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