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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해수부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입력 2018.07.18 00:01 수정 2018.07.18 05:11        서정권 기자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해 인양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발굴 승인신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바다에 매장돼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관련절차가 정해져있다”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발굴 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 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신일그룹 측은 “돈스코이호 관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 일부를 18~19일 국내외 모든 언론에 공개 하겠다”고 전했다.

돈스코이호는 113년 전인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배다. 러시아가 일본군의 공격으로 배를 빼앗길 위기에 닥치자 침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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