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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내주 중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입력 2018.07.20 09:40 수정 2018.07.20 10:58        이홍석 기자

고용부 이르면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고시 예정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제기서 제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강성태 위원.ⓒ연합뉴스
고용부 이르면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고시 예정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제기서 제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 날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양 기관은 다음주 중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시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23일쯤 이의 제기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주 중 하려고 하는데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도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기관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동안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경영계가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도 지난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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