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일내 거취 변동 없으면 발의"
한국당·평화당도 가세 때는 의결
盧정권, 김두관 해임안 의결로 타격
"수 일내 거취 변동 없으면 발의"
한국당·평화당도 가세 때는 의결
盧정권, 김두관 해임안 의결로 타격
바른미래당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 변동이 없을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타격이 된다는 점에서, 야권의 발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이번 (기무사 문건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최소한의 품위와 권위를 실추했다"며 "며칠 정도 더 지켜보고 난 뒤에도 송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조해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3조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사실상 27석)이 자유한국당(112석)의 협조를 얻으면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아가 민주평화당(사실상 17석)의 협조까지 얻는다면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수도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비록 '건의'로 돼 있지만, 역대 6차례 의결 사례에서 임명권자는 예외 없이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거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했을 정도로 강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였던 200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회원들의 미군기지 침입·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서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국정 동력은 이듬해 '탄핵 역풍'을 통해 총선에서 여당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나서야 회복됐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청와대가 야권의 해임건의안 발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곧 다가올 '중폭 개각'에서 선제적으로 송영무 장관에 대해 손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 경중을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청와대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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