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디 핵심기술 보호 가능해져...법원 최종 판단 남아
중앙행심위, 작업보고서 '일부인용'...핵심공정 공개 안해도 돼
고용부 전면 공개 시도 사실상 무산...행정소송서 최종 결론
중앙행심위, 작업보고서 '일부인용'...핵심공정 공개 안해도 돼
고용부 전면 공개 시도 사실상 무산...행정소송서 최종 결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전자 주요 계열사 사업장에 대한 핵심기술이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전면 공개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논란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7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작업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이 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이 청구한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 인용 결정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은 내용과 그에 준하는 기밀은 공개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중앙행심위는 “작업보고서 중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단의 대상인 된 곳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후공정 공장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삼성SDI 천안 배터리 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처분돼서 다행"이라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일부인용 판정에 따라 핵심기술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어떤 내용이 공개·비공개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산업부가 이미 내린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 제조 공정과 흐름도, 화약 약품 종류, 장비 배치도 등은 비공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신중한 모습이다. 회사측은 "행심위의 처분이 자세히 담긴 재결서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과 관계없이 고용부는 현재 공개 정보를 제외한 작업보고서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삼성이 각 지방법원에 작업보고서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소송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행심위가 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대전고법의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부 지침을 개정했고 이어 지난 4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공장 6곳에 대한 작업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중앙행심위와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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