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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8월 1일부터 발효


입력 2018.07.31 11:00 수정 2018.07.31 10:03        김희정 기자

對터키 서비스 교역 활성화‧우리 기업 투자 보호 강화 기대

한국-터키간 FTA 협정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對터키 서비스 교역 활성화‧우리 기업 투자 보호 강화 기대

산업부는 대한민국-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발효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정은 2015년 2월에 서명되었으나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됐다.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이상(2017년)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투자 협정은 對터키 건설(건설‧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했다.

양국 모두 자국 DDA(도하개발어젠다)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2013년 유라시아 해저터널, 2017년 차나켈레 대교 건설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 협정 적용 범위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연안 해상운송, 항공운송,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된다.

금번 협정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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