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줄인다는 세법 개정안…"부동산 양극화는 심화 될 것"
임대사업 등록 유도는 효과적이나…‘똘똘한 한 채’ 시장 트렌드는 계속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세법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자와 비등록자 간 세금 부담을 달리해 소득분배를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도 늘어나면서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시장 양극화는 계속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는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축소된다.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줄어든다.
또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와 전세보증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등록 유도는 효과적이나,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를 차단하는 것으로는 시장이 안정되고 계층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 간 격차로 발생하는 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인프라 구축,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 등 장기적인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만큼, 세제 개편 등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자여도 과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규제에 따른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에는 서울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가 고가아파트였던 반면, 6월 현재에는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확인돼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가구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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