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권고…왜?
"지나치게 높은 강도는 병역거부자 역차별…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
“봉사·희생정신 필요한 영역서 합숙형태 제도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현역 복무의 1.5배를 권고했다.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 산정을 두고 각계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대체복무제 구체안 마련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8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관련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자”며 “다만 차츰 기간단축과 복무형태의 변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부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길거나 강도가 높은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자를 역차별하고 ‘양심적 결정’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서 헌법에서 명시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병역거부자와 현역 복무자의 평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짚으며 ▲현역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해 ▲병역여건과 신체적 위험 ▲북한의 위협 수준 ▲병력자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은 지난 2일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은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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