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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고소인 측 "작업당했다고? 절박한 부탁 들어준 것"


입력 2018.08.09 17:11 수정 2018.08.10 09:39        이한철 기자
슈 고소인 측이 슈 측 변호인의 "작업당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 슈 인스타그램

걸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슈 측의 "작업당했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9일 "슈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또 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슈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미 빌린 돈의 상당액을 변제한 상태"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슈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줬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며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 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다. 더이상 빌려줄 돈도 없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이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슈가 이들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했다. 이는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슈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슈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 씨를 고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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