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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캐피탈, 대출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 포함해야


입력 2018.08.14 10:32 수정 2018.08.14 11:21        배근미 기자

14일 국무회의서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 완화…대부업 저축은행 간접인수 등 우회 진입 방지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사가 대출상품 광고 시에는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데일리안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사가 대출상품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과 불이익에 대한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노출시키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전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전사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 기준을 절반 가량 완화(지점)하거나 없애(출장소) 서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더불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타 권역과의 형평성 및 심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SPC의 업무집행사원 뿐 아니라 SPC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대부자산 감축 등 직접 설립·인수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하기 위해 시행령 상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에 나섰다.

또한 저축은행이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해 고객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대출광고 포함 사항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 세부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또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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