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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서도 실형 선고...조현준 회장 집유


입력 2018.09.05 17:27 수정 2018.09.05 17:44        이홍석 기자

1300억원 탈세 혐의 인정...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 회장은 횡령 16억원만 인정...징역 1년6월 집유 3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300억원 탈세 혐의 인정...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 회장은 횡령 16억원만 인정...징역 1년6월 집유 3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억원 탈세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고 벌금 액수는 13억 줄어든 것으로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1심과 마찬가지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한 점을 감안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총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월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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