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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 현실화…“600달러 한도 완화 동반돼야”


입력 2018.09.28 06:00 수정 2018.09.27 21:07        최승근 기자

“면세점 매장만 늘리는 정책으론 경쟁만 심화될 것”

국민 불편 해소 위해선 포화도 높은 인도장 확대도 검토해야

국내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현실화 됐다. 하지만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된 면세품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돼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점 수는 늘게 됐지만 사용 금액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업계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가 제한되며,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불편해소와 내수 진작, 일자리 확대 등을 이유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형 면세점들은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적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매출 증감 유무와 별개로 임대료를 받는 공항공사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형 면세점 업체들은 입국장 면세점 보다는 공항 출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확대를 요청해왔다.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인도장 포화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인도장 포화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내 소비자들도 많은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결단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중소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면세점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내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견‧중소업체들도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앞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권을 포기한 사례가 많아서다.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서도 임대료를 둘러싸고 업체 간 눈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1인당 면세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도는 그대로 두고 면세점만 늘릴 경우 경쟁 심화로 오히려 국내 면세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이유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며 “면세산업이 확대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면세품 한도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면세점 매장만 늘려서는 경쟁만 더 치열해질 뿐 면세산업 경쟁력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된 한도로 인해 국내 면세점에서의 소비 보다는 해외에서의 현금 사용이 늘고 있고, 매년 국내 명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면세한도를 없애거나 최소 1000달러 까지는 올려 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국민 소득이 확대된 것에 비해 면세한도 상승률이 낮아 오히려 세금 탈루 등 불법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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