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현수 또 없나’…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 개시
봉사시간·내용·증빙서류 관리실태·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
병무청장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 마련”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예술·체육 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점검을 위해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 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체육 요원’ 봉사활동은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됐다. 이들은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총 544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병무 당국이 전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장현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봉사활동 조작이 큰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현수 선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장 선수측은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조작 사실을 시인했고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및 3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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