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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정운, 횡령 혐의 일부 유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11.08 16:14 수정 2018.11.08 16:14        이한철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가수 박정운(56)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환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 5000만 원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정운은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회사 자금 4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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