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군사경찰’ 바뀐다…軍 “구시대적 병과명칭 개선”
정훈·시설·화학·인사행정 병과 명칭개정 입법예고
“병과 임무 정확히 표현…부정적 이미지 해소, 사기진작 기대”
정훈·시설·화학·인사행정 병과 명칭개정 입법예고
“병과 임무 정확히 표현…부정적 이미지 해소, 사기진작 기대”
국방부는 오는 14일 일부 병과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헌병’ 병과는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이 추진된다.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정훈(政訓)’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개정된다. 현 정훈 병과 용어는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공군의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된다.
아울러 육군의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 또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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