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활력 저해로 산업경쟁력 훼손 우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저해해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킨다며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적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해당 모델의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경연 측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된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법제화 불가 이유는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 총 7가지다.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의 배분대상인 기업의 이익은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분배대상인 대기업 목표이익 설정 및 협력사 기여도의 평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사 기여는 이미 납품단가 조정, 거래기간․구매물량 확대 등 시장 자율적 방식으로 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배분할 경우,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주주가 재산권 침해에 반발해 관련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는 책임 전가 제도”라며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부품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제화로 제도 자체를 명문화하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