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더 오르나”…집주인 ‘보유세’ 급등에 세 부담 전가 후폭풍 우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3.19 15:11  수정 2026.03.19 15:21

서울 공시가격 19.91% 상승…5년 만에 최고치

보유세 부담 ‘눈덩이’, 전월세 가격 상승 부채질

文정부 당시 월세 19%↑…조세 전가 가능성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규제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9.91%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4년 연속 동결 기조가 유지됐으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 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전체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는 29.04%나 올랐고 강남구(26.05%)·송파구(25.49%)·양천구(24.08%)·용산구(23.63%)·동작구(22.94%)·서초구(22.07%) 등 해당 지역 모두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업계에선 올해 강남 일대 아파트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0~5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예컨대 강남구 ‘은마’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액은 지난해 3183만원에서 34.58% 늘어난 4284만원으로 추산됐다.


강남3구·한강벨트 등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 평균 상회
전월세 공급 크게 위축…전월세난, 임차인 주거비 부담↑


지방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 2채 등 총 3채를 소유한 집주인의 보유세는 1년 전 대비 21.99% 증가한 942만원으로 예상됐다.


ⓒ뉴시스

보유세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절세 목적의 매도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동시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년 대비 큰 만큼 전월세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다.


올해 초 이창무 한양대 교수팀이 발표한 ‘이재명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 연구 결과, 종부세 도입 원년인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월세는 2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던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월세는 19.0% 뛰었다.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2018년 1월 월세 실거래가 지수는 96.39였으나 2022년 12월에는 127.32까지 올랐다. 2018년 월세 100만원을 내던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2022년 말 132만원까지 늘었단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총 3만2982건으로 한 달 전 대비 10.9% 줄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와 성북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월세 매물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은 노원구(265건)가 같은 기간 40.0% 빠지며 가장 많이 줄었고 월세는 구로구(155건)가 한 달 전 대비 2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최근 가격 상승 여력이 컸던 지역들 위주로 종부세 납부 금액이 높아져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향후 종부세 제도가 강화된다면 그 체감을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종부세 개편 강도에 따라서 이후에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핵심지역 위주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전월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심해질 수 있다”며 “임대인은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신규 계약에서 금액 조정을 통해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방어하거나 계약 만료 이후 역세권·학군지·정주여건이 좋은 단지 등에서 점점 멀어지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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