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께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와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4곳을 비롯해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받고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진실규명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고발 사안인 만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기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