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여신운용, 지역 간 차별 없어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기준 올 상반기 발표…"금융환경 변화·금융사·지역 특성 고려해야"
"금융업권 여신운용, 지역 간 차별 없어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기준 올 상반기 발표…"금융환경 변화·금융사·지역 특성 고려해야"
시중은행과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여신비율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 이상)은 여신 운용에 있어 지역 간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그 결과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안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발표한 ‘지역재투자평가제도’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받은 예금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방의 실물경제(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GRDP) 및 사업체 비중은 50% 수준인 반면 여신 비중은 40% 미만에 그치는 등 수도권 대비 지역 내 금융지원 비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세부항목 등은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중기 예대율, 인구대비 점포 및 ATM 수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매년 미흡부터 최우수까지 총 5등급에 걸쳐 공개하는 한편, 이를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근 비대면금융 강화 기조 속에서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당국 내에서도 제도 운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번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CRA 제도가 온라인·모바일 뱅킹 등 금융기관 영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 CRA 개편의 논거”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 영업점포 통폐합, 신협과 저축은행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여신 실적 외에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서비스, 보증, 기부 등 다양한 금융기관 활동을 포함해 규제 준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정대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방의 높은 고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규모·영업형태 및 평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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