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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서 “신앙인지 심리 필요”


입력 2019.01.10 18:12 수정 2019.01.10 18:12        스팟뉴스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병역거부가 진정한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심리하도록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그 자료를 검찰이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정환경, 생활기록부, 가족관계, 종교활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 등 기존 자료 외에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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