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횡령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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