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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편의점’ 늘어나는데…상비약 판매 자격 논란도 계속


입력 2019.01.29 06:00 수정 2019.01.29 06:07        최승근 기자

편의점 24시간 영업 전제로 상비약 판매, 심야영업 중단 시 판매는 불법

소비자들은 편의성 저하 우려, 약사회는 판매자격 박탈 주장

편의점 24시간 영업 전제로 상비약 판매, 심야영업 중단 시 판매는 불법
소비자들은 편의성 저하 우려, 약사회는 판매자격 박탈 주장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인근 편의점 한 직원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BGF리테일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심야영업을 포기할 경우 상비약 판매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 경우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업계와 약사회, 일반 소비자 간 이해관계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영업시간과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보다 쉽게 하는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편의점 업계도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심야영업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조치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점포가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2012년 2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안전상비약 판매 자격을 얻게 됐다. 다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는 상비약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 소비자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줄어들 경우 편의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올라와 있다.

실제로 편의점 상비약은 일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나 명절 등 휴일에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CU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의 매출이 하루 중 29.3%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주간 9시~12시, 오후 1시~4시의 매출 비중이 각각 11.3%, 14.3%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매출이 높은 셈이다.

심야 1시~4시와 새벽 5시~8시의 매출 비중도 각각 6.8%, 10.5%로 하루 매출의 약 20%에 이른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긴급하게 편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요일별로 보더라도 주말의 매출 비중은 토요일 17.3%, 일요일 22.8%로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평일(월~금)의 비중은 11~12% 수준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8%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편의점 상비약 구매 이유로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가 74.6%로 가장 높았다.

반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반대해온 대한약사회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해 판매자격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만큼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감시는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약국에 대한 감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편의점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다”며 “상비약 판매로 이익을 내기 보다는 사회안전망 기능 및 소비자 편의성 강화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심야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점주들은 많지 않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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