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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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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전·월세금 상승폭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은 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해 의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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