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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 …'차량제작 결함은폐' 의혹


입력 2019.02.20 17:47 수정 2019.02.20 17:52        스팟뉴스팀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세타2엔진 등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통해 문서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기아차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따른 고발, 수사 의뢰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캐니스터·진공파이프·엔진연료호스 등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해 4월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민원·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토부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5개 차종 17만1348대를 세타2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으며,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또 2016년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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