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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단협 최종 타결…50.9% 찬성


입력 2019.02.20 18:30 수정 2019.02.20 18:38        김희정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9개월 여만에 최종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0.93%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으로 1차 합의안과 비교해 기본급이 올랐다.

이번 합의안 가결은 지난 교섭 보다 기본급이 소폭 인상됐고, 부결될 경우 향후 교섭이 대우조선 인수 반대 투쟁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2.8%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현대중과 함께 부결됐던 현대일렉트릭 2차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현대중공업 분할 4사(현대중·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의 모든 사업장 임단협이 타결됐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대우조선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현재 개표작업이 진행중이다.

앞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5611명 대상으로 524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92.16%(4831명), 반대 6.24%(327명), 무효는 1.6%(84명)가 나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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