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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결정기준 ‘기업 지불능력 제외’ 매우 유감”


입력 2019.02.27 16:55 수정 2019.02.27 17:01        김희정 기자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협·중견련, 전경련 입장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협·중견련, 전경련 입장 발표

경제계가 2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하 정부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수정·확정한 것으로, 초안 발표 이후 논란이 일었던 기업 지불능력이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초안에는 해당 항목이 포함됐지만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한‘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제도운용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기업의 지불 능력 제외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해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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