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공기관장‧임원 임명절차 보다 투명하게"
한국당 "전정부는 적폐라더니 文정부가 하면 관행"
청와대 "공공기관장‧임원 임명절차 보다 투명하게"
한국당 "전정부는 적폐라더니 文정부가 하면 관행"
26일 정치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靑 인사문제 인정 안하고 "투명한 절차 고민"
검찰 수사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는 이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진 않았다. 대신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법원을 향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껴온 청와대다.
野 "적폐가 다시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지난 정부는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관행인가. 적폐가 다시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위법성에 대한 정당행위 등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여부'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건 적폐고 어떤 건 관행인지, 관행이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만큼 기각됐지만 내로남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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