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전 임원 3명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안 전 대표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유통상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애경산업 전 임원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