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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아파트공시가확정] “세금 얼마 오를까” 전국 ‘술렁’…정부 과세 의지 제동 걸리나


입력 2019.04.29 14:45 수정 2019.04.29 15:06        원나래 기자

“보유세 부담 선 반영돼…거래량 감소세 지속”

“시장 급락 우려 다소 해소…이의신청은 증가”

“보유세 부담 선 반영돼…거래량 감소세 지속”
“시장 급락 우려 다소 해소…이의신청은 증가”


지난 3월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이 3월15부터 4월4일까지 진행된 결과, 무려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의견제출 건수인 1290건 대비 무려 2127%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 확정되면서 전국 아파트 시장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지난달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예년 보다 크게 증가한 가격조정 의견요청과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대 되면서 과세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한풀 꺾일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이 3월15부터 4월4일까지 진행된 결과, 무려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의견제출 건수인 1290건 대비 무려 2127%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이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됐다. 총 21.5%의 공시가격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관보 게재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돼 지난 의견 청취안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 변동률(5.02%)보다 0.24%포인트 높아지고, 시세 대비 현실화 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최종 공시가격이 예정 가격과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선에서 결정되면서 이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안 발표 이후 서울 등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 소진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 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감소하고 있어 시장급락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 자리 숫자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 하락보다 거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 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의견 청취 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 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다음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의견 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다소 많은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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