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 "최고위 협의 거치지 않아, 무효소송"
林 "의결정족수 무관한데 협의까지 했다"
河 "최고위 협의 거치지 않아, 무효소송"
林 "의결정족수 무관한데 협의까지 했다"
바른미래당 내홍이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 임명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오전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 위반”이라며 “최고위는 정족수 미달로 ‘협의’의 전제인 최고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안건상정’도 없었다”고 당규 5조 위반임을 지적했다.
전날 손 대표는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하 최고위원은 “그것은 ‘협의’가 아닌 ‘안건 통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없는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는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지명직 최고위(지명)은 협의사항이기에 의결정족수와 무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걸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당헌 ‘23조4항’(당대표 최고위 선출규정), ‘30조 2항6조’(최고위 지위와 구성), ‘32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당규 7조’(최고위 소집) 및 ‘8조’(최고위 의결정족수)에 의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개의정족수 규정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사실상 하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팩스 사보임’사태를 통한 ‘동물 국회’를 초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손학규, 김관영 지도부의 퇴진을 주장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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