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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무효다" vs 임재훈 "공부 더해"…바른미래 최고위 '임명' 갈등


입력 2019.05.02 10:52 수정 2019.05.02 11:11        이동우 기자

河 "최고위 협의 거치지 않아, 무효소송"

林 "의결정족수 무관한데 협의까지 했다"

河 "최고위 협의 거치지 않아, 무효소송"
林 "의결정족수 무관한데 협의까지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내홍이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 임명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오전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 위반”이라며 “최고위는 정족수 미달로 ‘협의’의 전제인 최고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안건상정’도 없었다”고 당규 5조 위반임을 지적했다.

전날 손 대표는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하 최고위원은 “그것은 ‘협의’가 아닌 ‘안건 통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없는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역시 권은희 의원 대신 사보임된 임재훈 의원과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은 정태옥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는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지명직 최고위(지명)은 협의사항이기에 의결정족수와 무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걸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당헌 ‘23조4항’(당대표 최고위 선출규정), ‘30조 2항6조’(최고위 지위와 구성), ‘32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당규 7조’(최고위 소집) 및 ‘8조’(최고위 의결정족수)에 의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개의정족수 규정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사실상 하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팩스 사보임’사태를 통한 ‘동물 국회’를 초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손학규, 김관영 지도부의 퇴진을 주장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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