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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19.05.03 16:31 수정 2019.05.03 16:31        최승근 기자

과기정통부, 11월부터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은 처분 통지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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