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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어린꽃게 보호…꽃게모양 포획금지체장 측정자 제작·배포


입력 2019.05.20 14:53 수정 2019.05.20 14:55        이소희 기자

등딱지 길이 6.4㎝이하 금지…측정자, 조업현장서 휴대 측정

등딱지 길이 6.4㎝이하 금지…측정자, 조업현장서 휴대 측정

수협 위판장에서 중매인이 꽃게 포획금지체장 측정자로 꽃게 크기를 확인하는 모습 ⓒ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린 꽃게를 보호하고, 어업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꽃게의 최소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에서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어업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들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점을 감안해 수산과학원은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만들었다는 수산과학원의 설명이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및 TAC 대상종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만3000톤이 생산됐으나 최근에는 약 1만2000톤,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인천 관내 어업인들에게 우선 꽃게 측정자 300개를 배포한 결과 관심과 호응이 커 추가로 1000개를 더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 어업현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작하게 됐다.”라며 “어린 꽃게를 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도, 먹지도 않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실시(서해5도 주변어장은 7월1일∼8월31일)하고 있으며,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포획금지체장은 6.4cm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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