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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카타르 바잔 프로젝트 최종 합의…배상액 80억→2억달러


입력 2019.05.28 14:25 수정 2019.05.28 14:26        박영국 기자

기존 손실충당금 2억2000만달러 수준에서 종결…추가 충당금 불필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와의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1년여 만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며 추가 손실충당금 지급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로부터 양사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컴퍼니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이 전달됐으며, ICC중재판정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했다.

합의 금액은 2억2100만달러(약 2600억원)로, 당초 바잔 가스컴퍼니 측이 제기했던 금액의 36분의 1 수준이다.

이번 분쟁은 최대 80억4400만달러(약 9조원) 규모의 소송으로 눈길을 끌었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잔 가스컴퍼니로부터 바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8억6000만달러에 수주, 2015년 4월 완공했다.

하지만 바잔 가스컴퍼니는 공사 완료 이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책임 소재와 보수비용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고,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다.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3월 바잔 가스컴퍼니가 느닷없이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며 하자보수금 청구와 함께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청구금액은 공사금액의 3배인 26억달러였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중재 소송 금액을 공사비의 10배에 육박하는 80억달러까지 늘렸다.

업계에서는 바잔 가스컴퍼니 측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비현실적인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리스크 요인이었다.

결국 공사비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현대중공업은 악재 하나를 덜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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