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 황민에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셋집 이사
배우 박해미(55)가 전 남편 황민(46)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박해미와 황민이 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황민 측이 위자료를 요구했고, 박해미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를 통해 알려졌다.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 A씨의 말을 빌려 “특별한 수입이 없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황민 대신 보상도 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챙겨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해미가 남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해미가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가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한편, 황민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했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해미와 황민은 이달 초 결혼 25년 만에 이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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