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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체감 어려워 아쉽다"


입력 2019.06.11 15:54 수정 2019.06.11 16:24        김희정 기자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기대보다 미흡"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영해야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기대보다 미흡"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영해야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계는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대보다 크게 미흡하고,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체감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자산유지 의무완화 ▲고용유지 의무완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공제제도 활용의 걸림돌이었던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기업승계 후 기업운영의 신축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유지요건에서 임금총액기준이 포함되지 않았고, 사후관리기간과 업종변경허용범위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개편안 내용이 법개정 사항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수준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나,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사후관리를 7년으로 줄이는 것 등은 의미가 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사안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대상 매출액 한도를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이나 1조억원까지 올려주고, 최대 500억원 공제되는 금액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고용 유지 요건도 인원수가 아닌 인건비총액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추후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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