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계기, 중기수출기업 원산지 관리 부담 해소
미·중 무역분쟁 계기, 중기수출기업 원산지 관리 부담 해소
관세청이 오는 7월부터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관세 부과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관세청에서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이다.
올해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대상기업은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 등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수출자 교육이수점수가 부여되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에는 중국과 아세안 FTA 등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TA 수출활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FTA 전문인력과 원산지 관리 전문지식 부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소기업들도 FTA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별 원산지 사전판정팀, 컨설팅지원팀, 인증지원팀으로 구성된 관세청 ‘원산지 사전판정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통해 수출상대국의 사후검증으로 인한 해외수입자의 세금 납부 손실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재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전·통관·활용·환급 등 전 단계 FTA 종합상담을 통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