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1위와 2위지만…실손보험 민사 소송에 불참
코오롱 그룹 물건 두 회사에 집중…영업때문에 소송포기
시장점유율 1위와 2위지만…실손보험 민사 소송에 불참
코오롱 그룹 물건 두 회사에 집중…영업때문에 소송포기
손해보험사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위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빠졌다. 두 회사가 코오롱 그룹의 일반보험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어 영업을 위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코오롱 일반보험 물건을 각각 60%, 35% 보유하면서 코오롱 그룹 일반보험 물건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식품의약안전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기재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손보사들은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불참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에 빠진 두 회사가 결국은 일반보험 고객인 코오롱 그룹과 관계 때문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0억원대로 알려진 실손보험 소송은 실제로는 그 규모가 훨씬 작다. 현대해상의 경우 실손보험 소송을 통한 이득을 10억원 미만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본 결과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인보사 관련 실손보험 소송이 3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두 회사는 일반보험 고객사인 코오롱 그룹과 관계 유지를 위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 그룹의 일반보험 물건은 대략 60억원으로 삼성화재가 36억원 현대해상이 21억원 수준이다. 대외이미지, 소비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들이 말하는 실익은 결국 보험영업이었다.
일반보험은 1년짜리 상품으로 대기업의 경우 패키지 형태로 든다. 패키지보험은 자동차, 화재, 상해 등 각종 손해보험을 한 장의 보험증서에 종합한 보험으로 화재, 배상책임, 상해 리스크 등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가 포함돼 있다. 계열사가 많은 기업은 보험료 할인과 편의를 위해 패키지 보험에 많이 가입한다.
특히 일반보험은 영업하기 가장 어려운 보험으로 대형사들은 계열사 및 관계사 물건이 대부분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일반보험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물건이 40% 수준이다. 아울러 기업 간 거래(B2B) 영업의 특성상 두 회사의 관계유지가 영업에서 가장 중요해 이런 경우 조용히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일반보험을 시작으로 퇴직연금과 임직원 개인 보험까지 연계 영업이 가능해 일반보험 영업은 회사의 핵심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 영업은 확장보다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고객인 상대 기업과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경우라면 일반보험 계약 유지를 위해 두 회사가 소송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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