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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박상민 측 "채무 모두 변제, 각서 쓴 적 없다"


입력 2019.07.03 16:01 수정 2019.07.03 16:01        이한철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 데일리안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상민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3일 박상민의 소속사 관계자는 "2013년 2억 원, 2018년 5000만 원을 지인 조모 씨에게 빌린 사실이 있지만 대출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상민과 조 씨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친한 사이에 하루에 20만 원 씩 이자를 붙인다는 각서를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씨는 박상민이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은 "조 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 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각서의 진위는 재판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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