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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상반기 유통-4] 원가 공개…속타는 '프랜차이즈' vs. 늑장대응 '공정위'


입력 2019.07.05 06:01 수정 2019.07.05 06:20        김유연 기자

7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

헌법소원·가처분 결정 늦어져…공정위 의견서 늑장 제출

7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
헌법소원·가처분 결정 늦어져…공정위 의견서 늑장 제출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 이슈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이번 달부터 공개한다. 차액가맹은 기본 가맹금이나 로열티 외에도 가맹본부가 물류 등을 통해서 붙이는 마진을 의미한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까지 나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재 사항이 확대된 정보공개서가 이번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월 28일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했으며, 모든 가맹본부는 4월 30일 이를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기재해야 한다. 즉, '공급가 상·하선'인 만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급 원가는 아니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본부의 물류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기업 고유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입법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A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공급망과 구매 규모는 어떤 기업에서도 영업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부분이 노하우인데 이것이 공개되면 어떤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가맹점과 본사 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3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원가를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이다.

당초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개정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검수하는 기간 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헌재 판단은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을 미뤄 심사 자체가 미뤄진 것"이라며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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